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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🏢 폐업 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– 절차부터 사례까지
📢 폐업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.
사업소득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,
💡 신고는 이듬해 5월까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.
사업소득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,
💡 신고는 이듬해 5월까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.
📈 폐업 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지원 홈택스 바로가기 →
🧾 폐업자의 주요 세무 처리 항목
✔ 중간예납세액: 이미 낸 세금은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
✔ 폐업일 이후 비용: 원칙적 불인정, 단 폐업 전 매출과 직접 관련 시 인정
✔ 잔존재화: 남은 재고 및 자산은 과세 대상,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
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은 부가세 재산정 필요
✔ 폐업일 이후 비용: 원칙적 불인정, 단 폐업 전 매출과 직접 관련 시 인정
✔ 잔존재화: 남은 재고 및 자산은 과세 대상,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
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은 부가세 재산정 필요
📂 폐업 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제출 서류 및 준비 사항
✔ 폐업신고서
✔ 수입·지출 관련 영수증
✔ 신용카드 매출전표, 간이영수증 등
✔ 장부 또는 기장 자료 (손익계산서 등)
💡 홈택스, 세무서, 세무사를 통해 모두 신고 가능
✔ 수입·지출 관련 영수증
✔ 신용카드 매출전표, 간이영수증 등
✔ 장부 또는 기장 자료 (손익계산서 등)
💡 홈택스, 세무서, 세무사를 통해 모두 신고 가능
📈 폐업 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지원 홈택스 바로가기 →
📌 추가 유의사항
✔ 근로자 원천징수 신고: 급여 지급 시 필수 제출
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: 14일 내 공단 제출
✔ 세무 전문가 상담: 잔존재화 과세 등 복잡한 항목에 필요
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: 14일 내 공단 제출
✔ 세무 전문가 상담: 잔존재화 과세 등 복잡한 항목에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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