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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재외국민 부동산 양도 소득세 거주자 vs 비거주자 기준

   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.

    비거주자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재외국민으로 분류됩니다.

    📉 분류에 따라 세율, 비과세 여부, 공제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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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외 국민 부동산 양도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
    거주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

    비거주자는 원칙적 제외이나, 해외이주·해외근무·전가족 출국 등의 사유가 있고 2년 이내 양도 시 예외 인정

    ⚠️ 증빙 없이 비과세 신청 시, 추징·불이익 가능

 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

    거주자: 연 4%씩 최대 80%

    비거주자: 연 2%씩 최대 30% (장기 보유해도 혜택 제한)

    재외 국민 부동산 양도 소득세 홈택스 신고 절차

  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
    2. 신고/납부 → 양도소득세 신고

    3. 부동산 주소, 보유기간, 양도가액 등 입력

    4. 세액 자동 계산 후 전자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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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해외 반출 요건

    양도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‘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’ 발급

    확인서 없이는 송금 불가, 평균 발급 소요: 약 10일

    공증 및 인감증명

    재외공관에서 공증으로 인감 대체 가능

    국내 등기 시 공증서류만으로 절차 진행 가능

    📚 사례 요약

    사례 1: 홍콩 이민자

    국내 아파트 보유 → 출국 2년 이내 매각 시 비과세 가능

    장기보유공제는 30% 한도, 반드시 출국 사유 증빙 필요

    사례 2: 미국 장기 근무자

    서울 아파트 5년 보유 → 해외 근무 증빙 시 비과세 대상

    📈 근무 증빙 없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불이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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