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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,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이며, 업종별 연매출 기준(예: 제조업 120억 원 이하, 도·소매업 80억 원 이하)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.
지원 내용
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%~80%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. 보수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, 아래 표는 그 예시입니다.
기준등급 | 월 보수액(원) | 월 보험료(원) | 지원 비율 | 지원 금액(원) |
---|---|---|---|---|
1등급 | 1,820,000 | 40,950 | 80% | 32,760 |
2등급 | 2,080,000 | 46,800 | 80% | 37,440 |
3등급 | 2,340,000 | 52,650 | 60% | 31,590 |
4등급 | 2,600,000 | 58,500 | 60% | 35,100 |
5등급 | 2,860,000 | 64,350 | 50% | 32,175 |
6등급 | 3,120,000 | 70,200 | 50% | 35,100 |
7등급 | 3,380,000 | 76,050 | 50% | 38,025 |
*월 보수액은 가입자가 선택하며, 이에 따라 보험료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.
신청 방법
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가입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,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(eip.sbiz.or.kr) 포털에서 별도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지원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1800-5981),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 없이 1357),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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